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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08:39

오토바이사고합의금

조회 수 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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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4-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월 1000
사고일시 2020.03.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늑골7개골절 (8주) 기흉생겨 시술
견갑골골절(6주)
입원기간 1달

수술- 기흉으로 인한 시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인해 무보험상해로 치료중
병원비8-9백

민형사 포함 합의 조건으로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나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민형사 모두 합의 조건으로 합당한 합의금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끼리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발생

민형사포함 모든 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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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06 22:12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이므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 시에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소송하지 않을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진행할

    사안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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