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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01:48

동승자 단독사고

조회 수 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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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척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12-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20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5세 무직인 남성입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와서 조수석에 동승 후 골목길에서 차를 돌리던중 조수석쪽으로 벽에 들이 받아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몇일 후 MRI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척추압박골절 요추1 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독사고 동승자는 어느 정도에 합의금이 적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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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07 03:4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한시장해 or 영구장해).



    요추 제 1번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32%를 기준으로 압박률이 경미한 경우 하프인

    16%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한시장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소견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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