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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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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6-17
연락처 010-2016-2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송업
사고일시 2020-04-1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면도로에서 차령 충돌
허리부상
3일 입원 후 2주가량 한의원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운전자 무면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트럭으로 납품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멈추을 하지 않아서 저희 회사차 과실40% 상대차 60% 결과가 났습니다. 그 후 입원 3일간 하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일단 상대 보험사랑 합의를 보고 93만원 가량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는 저희쪽이 60%의 과실이고 또 회사차량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300만원 주고 차를 수리 하였고 산재 처리를 한다하니 60프로의 과실만큼 차 수리비를 물을려고 히는거 같습니다. 

93만원의 실손보험비를 이미 받았고 사고 후 휴우증으로 인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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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23 22:29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절차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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