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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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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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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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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ipen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306-08-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46-1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s0230
(우측)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s02480

우측 무릎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s82120
우측 무릎 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계 파열 s4608

처음 광대뼈와 무릎 2가지 수술을 같이 받았고 입원기간중 어깨가 안좋아 추가로 어깨수술을 받았습니다
총 3가지 수술을 하였고 3개월 입원했고 퇴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00 으로 조정유아직 형사합의전 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밑에 형사합의 질문했던 사람 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일단 글한번 올려볼게요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이셨습니다 3가지 진단서중
많이나온 진단 12주이고 상해는 2급이고 택시의 중과실로 판정이 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보행자의 과실 그런게 언급없고 그렇다면 100:0 인가요...아직 형사와 민시합의 전입니다


밑에글은 형사합의 문의고 이건 민사인데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으나
6개월후 받는 신체감정 자체를 안받는게 유리하다고 하며 3000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고 휴업손해도 처음 말한것과 다르게 못받는다하고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업자가 아들 이름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금감원 등록도 등록번호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뢰가 안가고 택시 공제와 말이 있었던거 같고 너무 믿음이 안가서 계약취소 상태입니다 가져갔던 서류들은 택시공제 담당자에게 받으라고 문자남기고 잠적중입니다


신체감정 받는 6개월 후가 2달정도 남았습니다 형사합의는 진행중 입니다 현제이런 상황입니다 첨부파일에 진단서등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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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27 17:58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드리기에는 부족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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