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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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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정평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운전중 2020년 3월 10일 용인 풍덕천 정평사거리부분에서  BMW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3차선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의 조수석 뒷쪽 문이 오토바이 핸들 부분의 접촉으로 

차량의 뒷쪽 문이 찍인 상태입니다.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려고 대기하다가  신호 변경후 우회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접수후 보험가입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도 없었고, 선견적서를 받지도

못한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차량 운전자는 대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의했는데 

답변은 "상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올렸네요...

 

정리하면

1. 어째서 100%가 나왔는지 (보험사... 공업사에서 연락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2. 대인 보상을 요구하며 검찰에 사건을 접수까지 했는데... 대응 방법..?

 

참고로 사고부위와 장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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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27 18:15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대인피해의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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