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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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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093-71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배달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저녁 비보호 유턴 자역에서 저희 아버지가 유턴을 하려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당시 미리 깜빡이를 넣지 않고 유턴을 핢 때 깜빡이를 넣었고 , 피해자와 오토바이도 꽤 많이 날라가서 저희는 놀란마음에 일단 벙원부터 같이가자고 하였으나 병원응 가지 않고 치로비랑 옷 찢어진것,40만원에, 그 사람이 치킨 집 아들이었는데 자기밖에 배달할 사함이 없다고 오늘 장사 못하는 거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수리비는 따로 하기로 했는데 수리비가 30만원 나롸서 총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사고도 처음이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바로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토바이를 보니 번호판도 없었고 그 때 헬멧도 착옹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봐서 합의를 빨리하자고 한 것이 피해자가 보험도 안 들어있고 우리들도 잘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합의 하려고 한 것 같은데,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그쪽이 무보험에 무면허였다면 우리가 가해자이지만 유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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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3 02:31


    과실부분에 있어 10~20%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0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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