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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19:00

정부보장사업대해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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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1년전인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호험차량과 사고났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못하고 정부보장사업을 보상을 받았는데
140정도만 나오더라구요 이마6센치 정도 찢어져 수술은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흉터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의사말로는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정보보장 처리는 안한상태고요
140만정도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마에 흉터가 완전이 없어지지않는데 보장이 적은거같아서요
2주진단 받고 2주정도 입원치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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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1 20:15

    정부보장사업은 급수에 맞는 한도내에서만 배상금이 구성되며
    해당 보험회사에 부상급수 및 한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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