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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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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재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19-33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방앗간 떡 제조업 150
사고일시 2014. 12. 14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신경총손상, 발목염좌, 목통증, 약간의 뇌진탕
12주

3주째 입원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0.06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는 전손처리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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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2 14: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전재로)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라 보면 바람직 합니다.
    즉 유사한 내용으로 남들이 어느정도에 합의 하는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정해진 형사합의금액으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준관적인 판단은 
    본 사건의 경우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라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 활용 하시고
    채권양도통지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 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양식은 자료실)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높아 보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며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02 19:51


    신경 손상에 있어 장해판정은 1년 후에 가능합니다. 




    근전도 검사상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고착화 되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현명한 대처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 송부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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