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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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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22 20:09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기 송무팀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보행자 신호시에  횡단보도 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사고를
기준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발생 되었고
(이러 하다면 보험회사 과실책정은 적정 타당함)
아버님이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과실 20%를 상계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55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약 1천만원 정도의 소송실익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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