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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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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홍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55-79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4-12-18 년 시경
사고지역 외곽순환도로 조남분기점 일산방향 1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앞선 차량의 급정차로 본인 차량은 같이 정차하였으나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 그 충격으로 밀려서 앞차와 2차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벤트 녹화로 충격 전후 15초만 녹화되어 아쉬운데
주행 중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제동을 수차례 했으며
본 영상 시작하자마자 브레이크 밟는 상황이 나오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졸음 운전, 혹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나 싶어 혼을 울렸더니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완전히 정지를 하였습니다.
저도 간신히 정지를 하였으나 뒷 차량은 정지를 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앞차량 차주는 제 연락처를 받고, 자신의 명함을 주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하길래 우선 가보라고 했으며 사고 발생 후 10분 이내의 시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설마했는데 보험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갔고,
현재 피해자인 제게 전화 통화도 한번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목, 허리 염좌 2주 진단이 나왔고,
차량(NF 트랜스폼)은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에서 프론트,리어 범퍼 및
리어 판넬 함몰(트렁크 쪽으로)로 1차 견적 약 200만원 가량이 나왔으며,
정밀 점검을 통해 더 높은 견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약차량이 많아 정밀 점검은 15.1.19로 예약)

뒷차량은 사고접수를 하여 현재 뒷차량 보험사(현대해상)와 사고처리를 진행중입니다.
대인은 합의를 하였으며, 대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차량의 운전자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2.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앞차량의 위협운전, 고의급정지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3.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면 형사합의금의 적절한 수준은 얼마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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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3 20:17

    앞 차량이 고의급정지가 아니라면 그 차량이 100% 피해차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명함상 연락처가 당사자의 것이 맞다면 뺑소니 혐의 인정 어려울 것입니다.
    첨부한 동영상이 보이지 않으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고의급정지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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