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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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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숙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4
연락처 010-2385-5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2.3 (수) 19:2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동구 삼성동 (8차선도로 4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골절
10주
2014.12.5 수술
2014.12.3 ~ 현재 입원중
아직 미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체의 합의사항 없음 가해자의 병원방문 1회 (피해자만 만나고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 창구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12.3(수) 19:20분경 8차도로의 횡단보도신호 (녹색)를 받고 보행하던 중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치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골절로 수술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병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로 이동 화장실만 다닐 수 있는 상태이며, 수술후 약물 투여로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같이 치료받고 있고 일체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운전자(가해자)가 인정하였으니 먼저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중과실 사고이어도 형사합의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2. 형사합의가 필수라면 현재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3. 간병인비 등 부대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4. 골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일들 (간수치 상승으로 인한 치료비, MRI비용, 급격한 체력저하로 인한 영양제)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치료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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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3 22:45

    1.형사합의가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가해자는 합의 또는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양식 사용하면 정확합니다.
    3.의사의 객관적인 필요소견을 준비해 두면 되겠습니다.
    4.3번 답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사고 인과관계의 명확함이 중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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