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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7:57

택시 교통사고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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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26-1136
직업 및 소득 세전 400
사고일시 2014년3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추,손목염좌 , 뇌진탕, 하악골 복합골절, 치조골 골절, 치아 탈구, 치아 아탈구, 관통상, 치아위치의 이상,과밀
초진수:5주
수술 : 유
입원기간: 25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6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1일 새벽3시경 영등포 로터리에서 택시타고가던중 다른택시가 차선을 침범해 1차사고 발생후 제가 타고있던 택시가 돌진하며 철문에 정면충돌후 멈추었습니다.이 사고로 제가 타고있던 택시 기사분은 죽고 저는 하악골이 골절되고 치아1개가 빠졌으면 하악 앞치아가 다 흔들립니다.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은 안전벨트를 매고있던상황이었고, 전 미착용상태였습니다,택시공제회에서 안전벨트 미착용과실율을 30프로 잡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안전벨트를 맨 기사분은 죽고, 안맨 저는 생명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는데도 제 과실이 30프로가 타당한가요?
그리고 입원기간동안에 월급이 나왔다고 택시공제회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할수없다고합니다.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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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4 17:51

    안전벨트 30% 과실은 터무니 없는 과실 이라고 사료되며
    과실은 최고 20%를 초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은 10~20%범위가 일반적인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의 적용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보험약관 으로는 급여 지급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 시엔는 당연히 인정됩니다.(단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교합,개구장해등 치과적(구강악 안면외과)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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