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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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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20:00

중앙선침범/100%과실

조회 수 268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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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3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280
사고일시 2014-11-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내가 운전하였고 저는 보조석

아내는 목과 허리 염좌, 뇌진탕으로 전치3주
저는 흉골골절, 경추디스크(약간의)-ct촬영만하여 전치4주
-수술 무
-아내 10일, 저는 현재 12일째
-대물처리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합의함.
-대인은 연락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게 연락이왔음. 법원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 상대방 100%과실 인정-> 음주 무

아내차량 감정가 950만원, 견적 920만원으로 폐차처리, 차량경매가격 200만원으로 950만원 보장해준다고해서 대물만합의

대인은 보험사에서 한번와서 상태확인하고 그 이후론 연락이 없는상태

아내는 10일 정도 입원하고 회사업무때문에 퇴원->앞으로 한의원 통원치료예정

저는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앞으로 진행절차가 궁금함.
- 경추 디스크 장해가능여부(수술까지는 가지않고 ct로만 판독하였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중)
-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이 공무원이라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보장안된다는 말을 던짐.->알아본 결과 법은 보장 100%
-손해보험사를 통해 특인제도로 가야되는지, 소송을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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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2 20:12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기여도 판단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인제도는 피해자가 신청 한다고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며
    소송결과에 연연치 않고 소송을 고려 한다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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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2 20:41


    후유장해는 상태에 따라서 1~3년 정도가 보통이며 기왕증(퇴행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즉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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