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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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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69-8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 3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손목을다쳐서 손목관절경수술을을했습니다.상대편보험사에서사고때문에그런건지인과관계를밝힌다고대학병원에자기네들이수술기록지랑영상을맡기고 사고와무관관하다고결과가나왔다하더군요.제가묻고싶은건 그럼제가수물물한지방종합병원의사소견은반영이안되는겁니까?보험사측에서는 대학병원급이되어야인과관계를알수가있다고합니다.그게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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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2 23:26

    지금까지 약 9회에 걸쳐서 질의를 한 분이군요.
    이번 질문의 마지막 요지
    즉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하여 보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기왕증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검사결과 기왕력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확진이 있다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전혀 없거나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소송실익에 연연치 않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규모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진행 한다면 굳이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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