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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23:52

흉골골절

조회 수 5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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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황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4-00
연락처 010-4172-56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사고일시 2014.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심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골골절/입원 x/수술 x/50만원(제시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경위

약간 어긋난 4거리인데 저희 어머니 차량(베르나)는 왕복 2차선 골목에서 직진을 하려고 왼쪽으로 틀고 있었고

상대 차량(SUV)은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량은 범퍼 쪽이 많이 찌그러지고 기름도 새는 등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고, 상대 차량은 운전석 쪽에

부딪쳤는데 문이 살짝 들어간  정도에 범퍼 잔해에 의해 뒷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삼성화재) 측의 말에 따르면 우리측 과실이 6~7정도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외상 정도

상대측의 외상은 거의 없고, 저희 어머니는 흉골골절로 인해 4~5주 정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인해 장애 3등급이신데, 요양보호사인 저희 어머니께서 가족 요양을 통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간호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현대해상) 측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의 치료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질문

Q1) 현대해상 측에서 제시한 50만원이 흉골골절 치료에 적합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Q2)입원치료를 하려고 해도 혈관성 치매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아버지 간호로 불가피하게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입원치료만큼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혹시 입원치료를 하게 됐을 때 그 동안 아버지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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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2 23:59

    흉골골절은 치료 후 수술적 치료가 아닌 이상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위자료의 범위로 적절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간병인 비용은 청구 불가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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