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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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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56-3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품질관리
사고일시 2014년8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3. 비골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6주
-수술유.무:없음
-입원기간:현재 브래덤 재활병원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 청구한거 없음 자비로 부담하는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합의 안했음 민사합의는 추후 6개월 경과시점에 할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가 사고 당사자는 아니고 누나인데요.

남동생이 8월에 사고가 나서 1차로 안산 한도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2주 일반실 3일정도 해서 토탈 한달정도 입원해있다가

부천 성모 재활병원으로 바로 옮겨서 9월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인천 브래덤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재활 치료중인데요.

문의드릴사항은

후미추돌사고로 상대방 100%과실이라서 보험처리해서 입원중인데, 과속이 입증되어서 결과가 나온상태라서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하고 사건 마무리 짓는다고 하던데.

문제는 저희가 최초 한도에서 진단받은게 6주인데 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경우 가해자 처벌은 진단주수와

피해자 사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저희가볼땐 6주는 짧게 나온것 같아서.....제출안하고 성모에서 두루뭉실하게 재활치료 받고있는내용과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만 나온걸 냈는데...그런것만 있음 안된다고

경찰측에서 ~~ 진단주수나 정확한 기간 3개월이상 치료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1

****진단서 제출은 최초 입원했었던 초기병원 진단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무데서나 입원했었던 곳에서

진단서 의사한테 의뢰해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추후에 민사합의 보험사에서 보상받는거 말고  피해자 본인이 보험 든거 있음 개인보험에서도

받을수있음 두군데서 2중으로 받을수있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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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3 03: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진단이 가해자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맞으며 아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되겠습니다.


    2. 개인보험 가입 시 상해 특약 가입 유무에 따라 지급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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