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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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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무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10-16
연락처 010-2708-2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중랑구 중랑경찰서 앞 우디안아파트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약 5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며 사인은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장모님이 보행자건널목으로 건너고 있었는데 보행자건널목이 아니랍니다. 한 반보 자전거 도로로 나가서 걸어갔다고?
   --> 첨부사진을 보면 아실겁니다.
   --> 사진을 보면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가 지나가기 편하게 턱을 낮춰 놓았고 정작 보행로는 높게 해놓고 ......
   질문 : 사진의 이 지점은 보행자보호를 못받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건 신호가 차량 파란불(비보호 좌회전)과 보행자 파란불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질문 : 교통신호체게는 맞게 한게 맞나요?
 
어제 삼우제를 지내고 와서 교통조사관하고만 이야기한건데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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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4 01:25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부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버스라면 버스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경찰에서 확보해 두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동영상이 존재 한다면 사고의 내용에는 쟁점이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횡단보도상이 아니라면 본 사건과 같이 조금 벗어 난 상태라면 횡단보도 지근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 높으며
    신호체계 또한 동영상에 모두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약 동영상 자료가 없다면 인근 cctv,목격자,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마저 원만치 못 하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국과수 수사등을 의뢰하여 사건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고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종결되어 과실비율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대비 소송실익이 명백함이 일반적 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부터 의뢰하여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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