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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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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3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4-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에 글을 올려서 위에 사항들은 안 적었습니다.

입원중에 있고 오늘 턱관절장애? 음식을 씹는데 아프고 턱을 크게 벌려지지가 않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이 사항은 본인 진료가아닌 치과쪽으로 가보라고해서

부득이하게 대학병원(치과) 진료를 보기위해 외출을 끊고 외래진료를 보았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저에대한 병명에 대해 알고싶은데

대학병원 치과에서는 외관상크게 이상이 없으니 2주후에 보자며 약물진료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진단서에 찰과상이다, 턱장애다, 등 어떤 병명이 적인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전혀없네요. 저는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며 상대방과실 100%인 상태입니다.

서문이 길었습니다.

1. 턱 진단을 정확히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2. 입원중 외래진료를 받으면 통원치료비도 따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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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4 02:36

    1번 질문은 병원측과 상의하여 보시고
    2번 질문의 통원치료비용은 보험회사에 영수증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 교통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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