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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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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 05:04

교통사고 합의2014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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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호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2-22
연락처 010-4822-6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원 월 180
사고일시 2014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2번 폐쇄성골절 압박률30%
요추 2 3 4 5 횡돌기 골절

8주진단
수술은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확인중입니다 가해자음주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허리통증이심하고 앞으로 결혼전인데
걱정이많이됩니다
제신체에손해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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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4 09: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추체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율과 그 장해기간에 따라서 배상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압박률 30%인 경우 5~7년 정도의 한시적 장해가 예측되며
    횡돌기 다발성 골절이기에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자세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정당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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