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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08:47

불법주차된 차 손상

조회 수 30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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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86-55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자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살 제아이가 미리 가게앞 인도에 자전거를 세우고 두시간이후 나왔는데 자전거 자물쇠를 풀다 뒤에 있던 또 다를 자전거를 건드려 불법주차된 차를 긁혔습니다 차주께 죄송하다 변상한다말씀드리니 자전거 세워둔게 불안하긴했다고 인정하셨구요 증인도 있습니다 그 차주께서 보험처리한다했구요 이럴경우 백프로 저희 과실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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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5 09:4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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