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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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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세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64-6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 가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가해자 모두 차량 페인트 벗겨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오른쪽 차선(우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본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차량 정체로 매우 서행중이었으며 본인 차량은 거의 서있었음)
차량 기스 발생하였으나 경미하여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본인 과실이 없다며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자고 한 상황
상대방, 본인 모두 악사 손해보험이며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7:3이라며 30프로의 과실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음.

과실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해당 사항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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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6 00:23

    질문자님 측에 무과실 판단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0% 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활용 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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