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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04:21

교통사고

조회 수 2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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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11-24
연락처 010-5339-9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백원(세금신고는 200만원 예상)
사고일시 2014-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방골 골절(뼈가부러짐) 6주(수술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경위

피해자(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으며, 체리부로라는 회사의 출퇴근자를 통근시켜주는 버스기사 : 지입차주)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2. 형사합의금 관련

12월 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월15일(금일) 형사합의를 요청해옴.

피해자는 입방골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전치 6주를 받은 상태임.

가해자는 1주당 50만원을 책정하여 총 300만원을 제시함.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가령, 회사로부터 해고의 가능성, 차량수리로 인한 향후 재판매시 중고차 가격하락, 정신적 충격 등)

따라서 1주당 70만원을 책정하여 약 420만원을 제시함(피해자측 손해사정사)

그렇지만 가해자의 경우 300만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공탁금"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1) 피해자 입장에서 거절해야 하는 건지 즉 다른 구제방안이나 소송방안은 없는지

2) 그냥 300만원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탁금 제도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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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6 06:15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등을 가해자측에 책정 및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상세히 참고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을 질의 사안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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