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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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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am7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 처음에는 자동차보험으로 하다가 현재는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손해사정인 자문). 그러나 겨우 휠체어  타는 환자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원기간 연장도 길어야 3개월정도로 말하고 있고 간병료 및 휠체어 구입비를 청구해보니 안줄라고 

   하 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간병료나 휠체어 구입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사무장등 주변분들은 자동차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환자한테 유리하다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2. 지난 12월 1일 전방십자인대 진료때문에 아산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수술을 할수 없고   뼈가 붙고 난후  재할하고 다시 최초수술시 삽입한 핀 뽑고 또 재할하고 그 다음 인대수술하고 재할하고 그 다음에 흉터제거수술하는 수순을 밞아야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소송을 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3.경찰서에는 사고신고했으며 중상해여부는 치료 경과보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야할 조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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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16 18:45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병합되는 경우 산재를 선택함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사망 혹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우 있는 경우
    크게 이 두가지가 해당이 되면 자동차 보험 보다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과실이 많치 없거나 (통상 30% 범위이내)
    부상 정도가 영구장해 이긴 한데 산재로 처리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큰 경우등은
    산재 보다는 자동차보험 쪽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산재로 처리를 해 왔거나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
    우선 산재를 종결 하시고 자동차 보험 쪽으로 초과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됩니다.

    또한 본 사건 산재로 처리시 전문가의 도움없이 피해자가 직접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손해배상 청구에대한 재상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칭 병원 영업 전문가들의 혼란의 가중으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습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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