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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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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5
연락처 010-5754-8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목수 용접 전기 모든일 다함)목수 투잡으로(대리운전)
사고일시 2013년12월22일 새벽(강변북로 도로상)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변북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ㅇ%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생활비 가불금으로 현재 4000만원지급 받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대퇴부와 슬관절 파쇄골절로 피부이식 뼈이식 신경이식수술후 전원후 입원중
정확히 모름
3개월이상
신경이식 피부이식 뼈이식
현재까지 입원중
현재까지 약1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차 가해자 41km 초과운행사고 11월20일선고일(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후 선고기일 2015년1월29일로 선고연기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주치의소견은 더이상 수술은 하지않아도 되고 앞으로 2~3년정도 뼈가 완전 나을때까지 한달에 한번이상
진료만받고 경과를 보자고 하는데  장해진단은 해준답니다 .
저같은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아님 언제소송을 준비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16 18:52

    다행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공제조합은 소송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퇴원을 앞둔 시점(약 퇴원 2개월 전후)에 소장 접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후 의뢰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2.16 19:45


    신경과 관련한 장해평가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기에 소장 접수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수술이 필요치
    않다면 말씀드린 시기를 가늠하시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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