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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04:4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2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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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봉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4
연락처 010-8718-6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고휴대폰(사업자 세금미신고) 경력 1년6개월 &퀵서비스 3년
사고일시 14년 1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8:2질문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2개 골절(실금)
초진 진단6주
수술무
11월 5일부터 현재 입원중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년 11월4일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방 과실이 80%잡혔습니다

상대방급차선변경으로 인도쪽으로 차를 올릴려고 하다가

저의 오토바이 후방측면쪽으로 추돌하는 사고이며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입원중에 있습니다

전 지금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고있지만 중고휴대폰같은경우

전부 현찰 결재라서 세금신고는 별다르게 하지않고 있으며

또한 중고휴대폰 같이 하면서 퀵서비스기사로도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고휴대폰 한달 순수익 매출500정도 되고 퀵서비스로 한달 평균 300정도의 수입을 취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5세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3교대근무라서 아침에 7시출근일때는 항상 제가

유치원을 데려다 줬는데 그것또한 하지를 못해서 엄마가 2주 12일정도 4시간 근무 빼면서 80만원정도 월급 감액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저번주에 한번와서 100만원을 제시하고 이번주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쌓아놓은 거래처 거의 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영업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닌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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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8 02:16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 실제 수입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아이 유치원 관련 사안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배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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