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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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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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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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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
조회 수 2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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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qkr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1
연락처 010-4856-6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4-1-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안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8주
수술은 안하셧으며 입원기간 총 4개월 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300만원에 채권양도통지하고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관상동맥우회술 심장수술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던 중

2014년 1월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셨는데 좌회전하던 가해자 차량과 부딪혀 사고발생했습니다

전두엽 뇌출혈발생하여

중환자실3주 ,재활병원 4개월동안 극심한 섬망증상을 격으셧습니다(폭언,폭력,인지이상으로 간병비 1천만원 소요)

,,그뒤 6개월은 집에서 어머니께서 간병하셨는데 인지는 돌아왔으나, 보행이 원활히 안되고 감정조절이 안되어 정상

생활이 힘드셨습니다.

11월 15일 약한 뇌경색이 와서 병원입원해서 다행히 금방 뇌경색이 풀려  입원해 쉬시던중  

교통사고 뇌출혈부위에서 간질이 유발,지속되어 의식없어지고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인 뇌경색,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으로 적었습니다.

의사 설명으로는 뇌경색은 심장기능저하로 혈전이 생겨서 발생하였다..간질이 발생하면서 심장기능이 떨어지면서

뇌경색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이며

간질유발은 분명히 교통사고 출혈 휴유증이다..라고 합니다.

가족생각으로는 뇌경색이 왔어도 간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질문

1, 중상해와 11대중과실로 형사합의를 본 상태이며 보험사합의는 아직안한 상태인데,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 혹 소송하면 실익이있을까요?

3.보험사에서 의무기록조회할때 동의해달라,,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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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2 23: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시하는 합의금을 두고 소송 실익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동의한다면 관련 의무기록은 유출되어 공제조합 자문의를 거쳐 사고 인과 관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뻔하기에 동의할 필요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합의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나온다면 바로 소송을 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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