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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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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이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86-07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모님 목장-경리및총무직 / 월 150(4대보험.미가입)
사고일시 2014년1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1일후
X-ray 촬영(뼈이상없음)
물리치료 - 근육 찜질
진단서 미발행
결혼예정으로 병원을 다니지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가해자의 100% 과실로 확정되었으며
가해자 차량은 폐차를 하였습니다.
저희차량은 차량의 후미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과정에서는 비용을 더 발생시킬수 있었지만
차량이 출고한지 약 25일 한달도 되지않았습니다.
사고차량이 되기싫어 트렁크문짝은 교체하지않았으며 판금,도색등으로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 수리비용이 16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나왔으며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측은 차량가격의 20%이상의 수리를 할경우 수리비의 15%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저희는 보상에서 제외 된다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하지 않습니까 중고차하는 주변지인의 분께 물어봐도 최소 150에서 200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12.03 00:30



    소송하여 시세하락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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