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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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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경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4
연락처 010-9239-7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회사 회사원 월 250만원 정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충돌사고로 전치 2주정도 진단. 입원중.
큰 부상은 없으나 타박상과 통증 호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생겻습니다..ㅠㅠ 조언을 구할 곳 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1.jpg

첨부자료 1 -제목없음1.jpg

제목 없음3.jpg

첨부자료 2 -제목없음2.ipg


위 사진 두장이 사고 현장의 네이버 거리뷰 모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보듯이 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 신호등도 없습니다.
자율 삼거리 교차로 이며 인도쪽이나 도로 2차선 우측, 그 어디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습니다.
사고는 위 장소에서 11월 29일 토요일 밤에 일어 났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파란색 선 자전거가 좌회전 진입, 진행중에 빨간색 선의 자동차가 속도 감속, 좌회전 깜박이 없이 좌회전을 하여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3.jpg
첨부자료 3 -사고3.jpg

사고1.jpg
첨부자료 1 -사고1.jpg

위은 사진이 사고가 발생하고 자전거 라이더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자전거의 앞 바퀴 측면부를 그대로 박고 자전거가 자동차 바퀴 아래로 깔린 것을 보아서 자전거 선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 라이딩 중이엿고, 라이더가 후미등은 켰는데, 전조등을 안 켯다는게 문제입니다. 보험사측은 자동차 주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자전거가 전조등이 없다라며 자전거 과실이 더 많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전조등을 "미부착" 이엿으면 법적 과실이 확실한데...부착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저 도로가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도로라서 밤에 가로등 빛이 충분해 시야가 확보 되는곳이라 그런지 자전거 라이더가 전조등을 "안 켰다"는게 걱정입니다.

전조등2.jpg
첨부자료 5 -전조등2.jpg


위사진의 빨간 동그라미안을 보시면 전조등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전조등을 부착은 하엿지만 점등을 안한 상태로 사고가 났으며, 사고 당시 전조등은 충격으로 날라 갔다고 합니다. 자동차 주는 자전거가 안 보엿다고 하며, 자전거 라이더는 자동차가 속도 감소도 없고 좌회전 깜박이도 없이 좌회전을 하엿습니다.
자전거는 하이바이크 첼린지 RX 모델이며 구매는 2개원 전 10월에 구입을 한 신차입니다. 구매 샵에서 산출한 총견적은 500만원 중반으로 나왓으며, 자전거 라이더는 당일 응급실에서 큰 이상이 없어 퇴원하엿다가 다음날 아침 통증 발생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보험사가 두어차례 왔다갔다고 합니다. 자전거 라이더 말로는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고 햇다고 하였으나 자전거 라이더가 신고는 안 한거 같아 내일 신고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신고도 처음이라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진술서 작성 조언도 부탁드리겟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자전거측과 자동차 측의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 한것과, 신호등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 정도 자전거의 과실로 보이는데..
보험사 말처럼 정말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은건가요?
총견적비용을 모두 받을수 없는 건가요? 법정소송 까지 간다면..자전거 측이 많이 불리 한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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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3 18:16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는 대인피해가 크지않은 사고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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