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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21:42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5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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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02
연락처 010-4575-0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1000
사고일시 10.09 17: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늑골5개 골절(6주)
좌측 어깨인대손상(4주)
12.04현재 어깨 통원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질문드렸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연락이 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기업 유틸리티 설비운전 교대근무만 약28년째 하고 있고
평균세전 급여가 1000 정도 됩니다
회사 병가처리시 지급되지 않는것은 보너스(매월50% 154만원/자격수당등10만원)입니다
39일 입원후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164만/30*39일)*(0.8-0.1)=약150만원(여기서도 치료비10%차감)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사 병가시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기능직군으로 교대근무하면서 7,8,9직전 세전 평균임금이 약770만원 이며
세후는 640여만원 입니다

질문1 )교대근무를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잔업/특근/심야수당)등은 휴업손해 보상대상이 안되는지요
        1-1) 현재 회사가 매각상태인데 만약 퇴직금 정산이 되면 퇴직금 계산에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실제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50%)  1년평균(50%) 임으로 퇴직금에도 손해가 큼니다

질문2) 현재 통원물리치료중인데 소송(소액재판?)실익이 있겠는지요,소액재판시 판결종결시 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질문3) 통원치료중 소송을 신청시 통원치료 지급보증이 중단되는지요

질문4) 뺑소니 처리후 사건 판결 대기중인데(택시기사의 자전거 개문시 부딪친걸 몰랐다 부인함)
             뺑소니로 결론나면(목격자 진술확보)  판사가 합의를 택시기사에게 하라고 하는지요
             뺑소니가 아닌걸로 결론나면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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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4 22:07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미지급 된 급여만 휴업손해 인정하며 세후소득을 이정합니다만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 세전소득으로 100% 인정합니다.
    물론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이루어집니다.

    소득에 있어 규칙적,지속적,일률적이지 않은 각종 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질의 내용은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 하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소액재판 이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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