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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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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9-21
연락처 010-5558-0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월290
사고일시 2019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및 수술 : 어깨 관절 와순 상해로 수술 및 입원 15일
퇴원후 보조기 3개월 착용
퇴원후 9개월 물리치료
진단 : 8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9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직진 중 차선변경 차량과 추돌하여 책정과실 20% 입니다.

이 사고로 수술 및 15일 입원, 물리치료 받았으며, 부상 6급, 장해 14급 판정되었습니다.

장해는 한시적장해로 18%이며, 영구장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1년여 받아, 현재는 거의 완치단계입니다.


월급여는 (2018년 총소득 - 확정세금*10%)/12 = 290만원입니다.


위자료 : 50만원

휴업손해 : 123만원 = 290만/30*0.85*15일

기타손배금 : 23만2천원 = 8천원 * 29일

향후치료비(성형) : 62만원

상실수익액 : 708만 : 290만 * 0.18 * 13.572

총액 : 996만원

여기서 과실상계하여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700만원입니다.


보조기 구매금액(22만원), 차량 감가상각, 정신적피해 등을 포함하여,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거절 시 소송으로 가게되거나, 오히려 더 적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한시적장애로 인한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18% 장해를

계산하였는데, 어깨는 기왕증에 의한 장해율 조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수술로인한

상실수익액에서도 한시적 장해율이 조정되어, 장해율이 낮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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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17 21:2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칮 장해에 대해서 1년 미만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되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기 구매 금은 추가 청구 가능하며 중고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약관기준에

    부합되지 않을경우 소 제기하여 판단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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