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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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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양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6-72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봉 5140(원천징수소득금액)
사고일시 2014-09-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포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또는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체피해 : 1차진단-경추 및 요추 염좌 2주
2차진단-경주 3/4번 디스크 파열 3주
차량피해 : 수리비 2400만원으로 폐차 및 전손처리
수술여부 : 현재 신경주사치료 중이며 차도에 따라 수술가능성도
있다고 함.
입원기간 : 1차진단후 22일 입원하였으며 계속되는 통증으로 ct
촬영결과 추가적으로 경추 디스크 파열 발견되어 통원
치료중임.
지급비용 : 현재 신경주사를 제외한 비용 자보로 치료중.
신경주사는 보험사에서 추후 영수증 청구하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 완료하여 조사 진행중이며 금주내로 마무리 및 결과 접수 예정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경위
지난 9월 27일날 야간 점멸 교차로에서 본인 차량은 황색점멸등 방향으로 직진중 우측(적색 점멸등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차량과 추돌하여 본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본인이 교차로에 명확히 선진입하였으며 상대차량의 앞쪽 오른쪽 부위가 본인 차량의 오른쪽 후미를
추돌하여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적색 점멸등방향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2. 피해정도
사고직후 경추 및 요추 2주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 하였으나 퇴원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ct촬영결과 경추
3/4번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진단서 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당분간 주사치료 후 차도를 보아 수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차량은 수리 견적 2400만원 책정되어 폐차 및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3. 사고 처리 진행현황
피해자가 과실 80(상대)대20(본인)을 불복하여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하였으며 점멸신호 위반(일시정지 미이행)이
신호위반으로 간주될지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 예정이라고 함.

4. 질문
1>본 사고가 회사 출장 후 귀가중 발생하여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어 입원 기간중 급여가 모두 들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를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소송에서는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급여는 작년 원천징수 기준 소득 5140입니다.)

2>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 파열 휴유장애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목허리 어디하나 아파서
    병원간 이력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당한 보상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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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04 09:31


    안녕하세요.



    소송 시에는 휴업손해금 인정이 가능하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여부와 척추체 퇴행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많이 나기에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 후 보험사와 최종 합의금 조율 후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이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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