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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5:19

이륜차와 택시사고

조회 수 21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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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종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92-5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거킹 배달 알바/월 8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1번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인걸로 알고 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5번째 새끼손가락 골절
전치 4주 입원 1~2주
10월 16일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0월 8일  21시에 매장 10m 부근에서
저는 바이크를 세워두려고 3차로로 갔는데
택시가 비상등을 키지 않고 승객이 문을 열어서 제가 날라갔습니다.
전치 4주이구요.오늘 10월 16일 오후 12시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택시공제조합 사이트를 보니 9급 수지골로 인해 수술한상태 이더라구요.
제가 차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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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7 05:53

    손해배상의 확정은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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