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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20:11

무보험차 사고

조회 수 26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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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미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3478-8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 5. 30.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주진단. 입원치료후 현재는 통원치료중인데 계속 통증이 있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밤 11시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60키로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카메라있는 교차로에서 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있는데 술도마시고 검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신호대기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갑자기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상태였는데 어떤심정이었는진 모르지만 제차에 뛰어들어 어쩔수없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자동차가 무보험차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결정이 난건아닌데 제 무보험으로 처리하려하는데 검찰에서 형사합의서를 받아오라하네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해달라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면 공탁을 하라하는데 공탁해도 되는건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밤 11시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60키로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카메라있는 교차로에서 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있는데

 술도마시고 검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신호대기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갑자기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상태였는데 어떤심정이었는진 모르지만

제차에 뛰어들어 어쩔수없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운전한 차량인 친구 자동차가 무보험차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결정이 난건아닌데 제 무보험으로 처리하려하는데

검찰에서 형사합의서를 받아오라하네요

사고낸 잘못으로 친구차량도 보험처리도 안되고하여 120만원들여  제가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면 공탁을 하라하는데 공탁해도 되는건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잘가는 차에 뛰어든 그 아가씨를 처벌할 방법은 또한 없는건지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차가 무보험인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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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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