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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8 00:26

등및 허리에 화상

조회 수 24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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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화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9
연락처 010-2494-22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
사고일시 2014년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상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등,허리. 화상. 초진기록7% 로 되어 있고. 1도및 2도 심재성
3주
수술은 하지않고. 치료로만 진행하였음. 입원기간 2주정도
보험사가 지급한 비용 140여 만원(개인보험의 치료비청구해서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목부분도 흉터가 조금 있으나,,등쪽과 허리부분의 흉터가 심한것 같습니다,,추상장해는 얼국만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허리,등쪽의 흉터는 그럼 추상장해를 끊지 못하는건가요??

질문) 개인보험의 실손입원통원의 경우에. 향후치료비추정서의. 성형수술비는 등쪽,허리 부분. 직접성형수술 해서 받는방법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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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18 03:12


    생명, 손해보험 약관상 허리, 등에 대한 추상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며
    실손보험인 경우에도 병원비 지출 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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