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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8 05:4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조건은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내용증명 해야함)



2. 횡단보도 적색 불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과실은 약 60% 정도로 예상판결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이며(장례비 2백만 원, 일실소득 4,800만 원, 위자료 3,200)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3. 유족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고인의 위자료, 일실수익이며 형사합의금, 장례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금을 현금 수령한다면 채권자가 압류하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유족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 기준상의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최종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신다면 의뢰 실익과 전반적인 추가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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