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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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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29-83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기
사고일시 2014-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시에서 지정한 차없는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진단
입원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가 다닐수 없는 거리에서 아기랑 놀고있는데 아기뒤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아기랑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 연락처만 받고 저는 무작정 병원 응급실로 행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뼈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무보험에 주민등록말소자라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20~30만원만 줄수 있다고 그 이상이면 몸으로 때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신고 하였고 아직 경찰서에선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 합의금의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인지 피의자의 100%과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0.20 18:27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 하다면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또한 가입한 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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