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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yun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9-01
연락처 010-3118-5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무원
사고일시 2014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대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 16만원. 급여부분 20프로공제후 2주입원한것. 통원비 8천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일시 : 2014.9.12
-사고의 경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중. 택시가 좌회전을 하다가 서로 못 본 상태로 사고가 났고, 저는 택시 바퀴에 발이 깔렸음. 발을 뺀다고 바퀴를 앞뒤로 3번 왔다갔다 하였음.
-피해의 정도 : 발가락 2개 골절 6주진단, 외상, 발등 상처 치료 현재 5주된 상태인데도 치료받고 있음
-상해진단서 유무 : 6주
-10대 중과실 유무 : 이걸 잘 모르겠음. 횡단보도 옆이라서 10대중과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움. 
-보험유무 : 택시공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택시공제 무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고, 경찰담당자는 처음에 응급실에서 저와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로는 제가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데 .. 라면서 블랙박스 보고싶으면경찰서 와도 되는데 구지 볼 필요 없다고 하였음. 그런데 제가 퇴원하고 깁스를 푼다음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를 보겠다고 하니.왜 볼려고 하냐면서 보고싶음 오라고 하더라구요횡단보도 표시가 있는데 제가 횡단보도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빗겨나갔는지 보고싶다니깐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안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하니. 횡단보도 표시도 잘 보이고 제가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은거짓말 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손에 있었고 저는 정면을 보고 걸어가고 있더군요.횡단보도 위로 걷지는 않았고, 1미터 빗겨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이런경우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택시회사에서는 10미터 가면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는데 불과 1미터도 안되는 거리였구요.사고 위치는 작은 사거리인데, 저는 직진을 하였고, 차는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경찰담당자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것인지. 이것도 혹시 택시기사와 짜고거짓말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횡단보도 표시 있는곳에는 차들이 주차를 해놔서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지 않고 빗겨나간 상태에서 걸어갔음. 택시공제 담당자는 제 과실이 20프로 있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택시공제 합의금도 너무 황당한 금액을 제시하고,택시기사는 자기도 일ㄷ을 못하고 있다고  (사고난후로 무서워서)...라면서 미안하다는 소리한번 하지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나고, 다쳐서 깁스에 목발에 택시비며 이것저것 힘든게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잠깐 보니깐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본다는것도 봤는데 맞는건가요?? ㅠ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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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0 18:40

    사고당시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상이 아니라면 11대 중과실은 해당사항 없으리라 보여지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살피건데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15% 전후가 원활할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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