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1.23 00:3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요). 현재 경골 개방성 골절로 사료되며 허리 부분은 압박골절을

입으셨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깨 부분까지 현재 입으신 부상에 대해서는 전부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택시가 가해 차량이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전액 지불을 하게 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우선 먼저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조합에 제출하여 지불받으시면 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본 사안은 후유장해 및 과실에 대한  조합 측과의 다툼이 심히 예상되는 사안으로 피해자 측에서

직접 대응하실 경우 합당한 권리와 배상금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손보 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로펌에

의뢰하시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조합사건인 경우 소송전 합의로는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방침아래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 후 결정해야 하므로 사건 전반적인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안내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