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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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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무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유치원교사 200만원 . 2.요양보호사 200만원
사고일시 2020012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동차 400만원, 보상금 35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차량에 3명탑승

2명은 목디스크, 무릎 타박상 ,무릎 ct촬영
1명은 손 인대 늘어남,목,무릎 타박상,머리 ct촬영

3명모두 진단 3주.
현재 입원4일째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당일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서 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통해 병원 입원중입니다.
가해자 100%과실.
3명모두 현재는 진단 3주 나왔습니다.


한명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주가 개학이라서 해외에 도착을 해야했었는데
사고때문에 모든게 미뤄졌습니다.
현재 노트북으로 라도 작업을 해야되는데 손도 움직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료가 끝나기전 다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데
사고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09년식 레이 차량이고 폐차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700~800사이인거같은데
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건지..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주후에 퇴원한다고 해도 외래나 한의원은 꾸준히 통원치료해야할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해외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통원치료 계속 못받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당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합의는 2년 안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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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1.28 21:08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절한 합의금이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지불보증은 어려우나 병원 영수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 받으시고 산출내역은 보험사에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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