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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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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표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천호동 일방통행 골목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인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2월 31일 사고 입니다.

어린이도 자주 오가는 골목 사거리이며, 상대방도 저도 같은 일방통행길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는 살피며 서행 하고 있었으며, 상대는 누가보아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제 차 번호판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갈길만 갔으며, 저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당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사고 신고는 해야할 것 같아 보험사 측으로 전화하였고, 상황 설명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상대측이 오른쪽에서 왔다는 이유로 6:4로 이야기가 나왔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누가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감일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이야기 하더라도 정해진 법이 있기에 제가 질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보험사 측에서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 하였고, 제가 알아야할 내용은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으며, 당시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사고 접수한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고 그쪽과 연락할 방도가 자신들도 모른다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차후 제 보험사 측과 이야기 시 제 차 번호판을 치고 간 차가 외제차이며, 그때 당시까지도 상대측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에 좌우를 살피며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렇게 판결된 내용이 믿어지지도 않고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대물 3자 기관에 해당 내용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1달 가까이 되는 지금에서야 대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는 차가 빨리 오기에 놀라서 급정거 했을 뿐더러 그 차가 제 번호판을 치고 가서 번호판조차 뜯어졌고, 저는 상대측 차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가 문제인건지 어떤 차종인지 어느 부위가 문제되어 고쳐야하는건지 등 알아야하는 정보조차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저는 알아야하는 것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이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대응과 제대로 도움을 주려하지 않는 보험사를 믿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주위를 살피며 서행한차 (저) ,과속으로 치고가며 멈추치않고 가는차(상대차)제가 왼쪽 이여도 이면도로 30키로 표지판 앞에서 과속이 잘못 아닌가요?

멈추지도 않고 가는차에게 차종도 생김새도 상한곳도 모르는데 대물처리 ?

멈추지 않았으니 남자 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 다친곳은 없는지... 알수없고요 사고후 24일 후인 1월 23일 그제거야 대인 추가라니... 대인추가 해달라는 경우도 있나요?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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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1.28 21:25


    상대방이 이제 와서 대인처리를 요구한다면 귀하께서도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 기준상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량 우선으로 규정하나 상대 차량이 30km를 초과한 경우라면

    5:5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보험사에 종합하여 과실에 대하여 다투어 줄 것으로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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