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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8-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20. 1.20.23: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 풍무사거리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차도 아닌 친구부인차를 무면허에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대기하는 아빠의 택시를 친후 뺑소니하다 근처 경찰에게 현징에서 잡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차가 본인소유도 아닌데다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합의금으로 500을 얘기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했을 때 (아빠 차의 수리금이 800정도 나온다고 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도 그 수리비를 다 떠안게 되나요?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어렵다 이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게 

?
  • ?
    사고후닷컴 2020.01.31 00:08


    수리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므로

    수리비 별도로 500만 원의 합의금이라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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