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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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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골든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12-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그래픽 디자이너, 연소득 4500
사고일시 2019.12.06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시 평촌 스마트스퀘어 공영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술 무
- 입원 무
- 대인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6일 오후 6시50~7:00사이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나갈려고하는데 앞차가 정차해있길래 저도 멈춰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차가 후진을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말이 내리면서 사과없이 "기둥인줄 알았네요"라고,,,

차사고는 처음이기도하고 그날 가족 모임이있어 약속시간에 늦지않게 가야하는지라 큰사고는 아니니 다행이네요하고 사진찍고 명함받고 헤어졌습니다. 집에가는길에 그래도 범퍼랑 안개등쪽이 깨져있어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접수번호받으라해서 상대받에게 전화걸러 접수번호좀 알려달라고애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접수번호도 드려야돼요?라고 애기하더군요. 네 보험사에서 받으래요하고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운전을하는데 좌회전시(운전을 왼손으로 주로합니다. 사고당시에도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있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와서 이상하다싶어 병원에 동네 정형외과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보험 접수가 안되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안했더군요. 가해자한테 전화걸었으나 받지않았고 문자남겼으나 수일이 지나서야 확인한걸로 확인됩니다.(당시 대물담당자도 가해자랑 연락안된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진단서 끊어서 보험사에 피해자측 대인접수로 진행하고 진료받았습니다.

한달넘게 반깁스를하고 다녔으며, 사고이후 이사직후라 짐정리 및 둘째아이 돌잔치등이있어 매우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1월초에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합의급을 제시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치료 좀더 받는걸로해서 합의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와서 상대방이 합의해주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제가 안아픈데 아프다고 거짓이라고 애기했다고합니다.


좀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년초부터 좋게좋게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치료 좀더 받겠다고 애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문득 가해자가 너무 어이없게 나오는거같기도하고 중간 결과가 어떻게됐나해서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기존이랑 같은 입장이라고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럼 형사고소하겠다고 애기하니 가해자측에서 제 개인정보와 진료받은 병원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다고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그게 말이돼는 소리냐고 애기했더니 다시 가해자랑 통화를 하고 연락이와서는 그럼 병원에 같이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제가 진짜로 아파서 진료받은건지 아닌지를 자기가 확인해야 한다고 이미 진단서는 두번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황당하기그지없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거니와 아파서 진실되게 병원진료받았으니 그럼 가서 물어보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같이가는것도 웃기기도하고 그냥제가 형사고발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차후 합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게좋게 대해준거같아서 솔직히 더 열받는것도있습니다. 너무 좋게애기하니 보험사도 가해자도 하는 행동이 둘다 어이가없었거든요.


보험사는 더욱이 형사고발하시는건 본인 마음이니 어쩔 수 없고 자기선에서는 이제 끝난거같다고, 윗선으로 넘어갈거니 자기는 이제 손때겠다고 애기하더군요; 두번통화했는데 저런애길한다는게 더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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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1.31 23:4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같이가서 확인해줄 의무는 없으며 진단서 정도로 충분하므로 사고로 인한 대인피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가해자나 보험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활이 해결되지 않을 시 경찰에 사고접수 및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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