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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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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4003-07-01
연락처 010-2064-18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식당운영) /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고일시 2018.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고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생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100/피해자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 s8343/S800/S134/S3350/S700/S701/S0600
2. 초진주수 : 병발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한 초진일로부터 6주 이상 안정가료 및 주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나와있습니다.)
3. 수술유무 :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4. 입원기간 :2018.12.14~2019.02.27
5. 치료비용 : (정확히 잘지 못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에 앞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평균 매출 8000~1억 상당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액은 세무서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 문서상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드립니다.


우선 경찰서 교통계는 사고원인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1. 2018.12월 할머니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2차례 할머니를 찾아간 상태며 일절 합의금 등은 제안하지 않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했다 합니다.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손해일까요? 종합보험 소멸시효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할머니는 식당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더라도 할머니가 입원한 기간 동안 가족을 동원해 영업을 이어갔다면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80세 노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보험사 측이 합의금 이야길 일절 꺼내지 않아 예상 합의금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측에 지급지준을 문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하의금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실릭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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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05 21:1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세가 많으시므로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한다고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2. 식당을 운영하신 경우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휴업손해를 입원기간 동안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보험사에 합의금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으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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