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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09:23

택시승객 사고

조회 수 5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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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택시시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약1억원
사고일시 2020020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가해차량이 후미에서 택시를 박았습니다.(100:0)
2.전 택시승객이며 사고당일날 입원중,전치3주 여러곳염좌
3.가해자 보험인 악사에서 사고번호밑대인보험번호제공함,단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120만원한도내 치료가능이라고전화옴
4. 치료,합의금등이120만원일것을대비하여,택시공제보험 받기위해 해당택시 운수회사에 연락함
5. 택시운수 보험담당이 자기네도피해자니, 경찰에 신고하고 악사보험사와 알아서하고, 가해자형사신고하라고함
6.이때까진 경찰에 사고접수안한상태
7,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상황경우 제가1)택시조합보험 신청 2) 자가 무보험차상해 신청의경우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나은가요?
8.피해자 직접청구등을하여 태시공제에보내면 귀찮은작업들이많아, 무보험차상해가 택시공제보다낫다면 이리처리하려합니다. 무보험차상해와 택시공제와가장다른점은 향후 치료비가 무보험차상해는 고려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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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07 22:3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원치료에 해당하고 부상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은 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므로 양측간 합의금 확인 후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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