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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03:16

오토바이 사고문의

조회 수 6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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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요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월 300
사고일시 2020년1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금토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운전자 피해 무
본인 전치4주 발가락골절
손,발저림과 허리통증으로 엠알아이촬영대기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1차선 도로에서 제앞에 차가 방향지시등도없이 중앙선을넘어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제가 뒤에서 오토바이로 부딪혔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있다는건 이해를합니다. 근데 6대4로 제가 과실6을 받아야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는게 잘못인건아는데 전방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중앙선넘어서 좌회전한것보다 과실이 큰가요? 과실조정 다시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후방챠랑이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이유한개로 과실60%나 책임져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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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2.11 04:30


    자세한 사고 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선행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 후미를 충돌하게 되는 경우

    후미추돌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책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재판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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