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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0:52

음주운전후발을밟음

조회 수 5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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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5-2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소득없음
사고일시 2020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제 발을 밟고 2-30초가량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데려가고 하루가 지난 뒤 연락이 와서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전치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제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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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13 02:59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 진단인 경우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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