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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9:34
교통사고합의금 산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33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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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회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4927-999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무직 (소득없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일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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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별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별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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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엘아이지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산출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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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으로는 타당한 합의금입니다.
골다공증을 포함한 기왕력 없고 현재 피해자의 부상부위 영구장해 확정적인
법원신체감정 결과라면 송시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릴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