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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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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17 00:1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소득이 농촌일용노임 확정적이고 과실 10%또한 확정적 이라면
즉 농촌일용 노임적용을 받기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소송시에도 10%이상 과실 책정이 어려움이 화정적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과실을 상계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7천5백만원
장례비 약 450만원
상실수익액(60세가지 계산)  약 1억2백만원
합:약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죠?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생각 하시면 되며 유선상 내방희망 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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