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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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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천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409-04-01
연락처 010-5373-0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중랑구묵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차량 80 바이크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로에서 골목으로 진입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는 주행이 가능 하지만 2차로는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도로 입니다 

저는 우회전 하기 전반3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였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던 바이크가 주수석 뒤문쪽을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1차로에서 2차로로 붙을수가없어습니다 2차로에 차량은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있어고 바이크가 나란히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습니다

그리고 주차 라인이 우회전하기 4m전까지 되어있어습니다 그리고 그4m안에는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어서 2차로로 갈수가 없어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제가 80이고 바이크가 20이라는 납득할수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80이라는 잘못을 했는지

주차라인은 그게 정상인지 그리고 그사이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바이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정말로 궁굼 합니다 영상과 사진 같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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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1.13 21:53


    차선 변경하며 사고 난 경우 가해차량이 되므로

    8:2 , 7:3 적절해 보이며 주차되어 있는 바이크와는 사고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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