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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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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18:56

교통사고처리내용

조회 수 5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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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도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314-06-01
연락처 010-560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450만원
사고일시 2020.01.15 년 시경
사고지역 치악휴게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제가70상대방이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3번 5번 7번 이상있음



삼성 화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악 휴게소 에서  주차하고 있따가 다시고속도로 다려고 주차장에서좌회전 하면서 주차라인 다 빠저나오는대


스타트랙이 지나가면서 스타트랙옆구리는바쳐고 저는 오른쪽 구석 은바치는 사고입니다   그런대제차가 랜트라


서 공제조합에신고 하고 기다려는대 제가 과실 7 이고 상대방이 3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는안했는대요 어찌


해야대는지 도움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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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1.20 22:01


    

    진로를 변경하는데 직진 차량과의 추돌인 경우 진로변경 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합니다.



    부상 부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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